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5. 11. 29. 원고 앞으로 2005. 11.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기 이전부터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5. 원고에게 월세 3,000,000원이 보장되는 이 사건 건물이 경매로 나왔으니 원고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컨설팅비용으로 약속한 3,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가 3,000,000원을 땅바닥에 집어던지며 갑자기 말을 바꾸어 원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며 억지를 부렸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3,000,000원을 받아가고 이 사건 건물부분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피고가 집을 비워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몇 년이 지나가데 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2010. 1.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월 15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피고가 자꾸 집을 비워달라고 하자 피고는 월 3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월 15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컨설팅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적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