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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단675 (1)
사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2개월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75] 피고인은 2017. 7. 3. 경 청주시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D 내한 공연 가구 역 스탠딩 R 석 두 자리 원가 양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10,000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공연 티켓이 없어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3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6.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3,057,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25] 피고인은 2017. 6.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사이트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울트라 코리아 티켓 판매 중“ 라는 제목으로 티켓을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615,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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