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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2 2012고정1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1. 26. 07:30경 성남시 분당구 E 식당에서,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화장실을 가다가 D의 머리를 치고 지나갔으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서로 시비하다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잡아 화장실 좌변기에 밀어 넣으려고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리고, C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가락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F, D,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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