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29』 피고인은 2015. 3. 27. 07:1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E( 여, 24세), 피해자 F( 여, 27세), 피해자 G( 여, 28세) 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테이블로 가 “ 조용히 먹고 가라.
” 고 소리치면서 동전 300원을 테이블 위에 던진 후 피고인의 테이블로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 “ 지금 뭐하는 것이냐
”라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어깨와 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 고단 3465』 피고인은 2015. 7. 30. 19:50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에 있는 피해자 I(69 세) 이 운영하는 ‘J ’에서, 후라 이드 치킨 1마리, 소주 3 병을 주문하여 먹고 음식 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29』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상해 진단서 (F), 각 상해 진단서 (E) 『2015 고단 3465』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