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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정225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7.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인 자동차부속품, 화장품 병 등의 폐플라스틱을 선아자원 등으로부터 매입한 뒤, 5t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위 폐플라스틱을 위 고물상으로 운반한 다음 폐플라스틱의 재질에 따라 ABS, PC, PP 등으로 선별한 다음 사출공장이나 재생공장 등에 판매하여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3. 4. 5.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E, F, G에 폐플라스틱을 선별하고 재활용하여 사출공장이나 재생공장에 1kg당 500~2000원을 받고 팔 목적으로 자동차부속 및 화장품 병과 같은 무게 9,670kg, 부피 336㎥의 폐플라스틱을 쌓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26개월 동안 무게는 9,670kg이고, 부피는 336㎥인 물건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법행위 조사의뢰서, 위법행위조사서, 청결명령서 사본

1. 각 사진, 현장사진(증거기록 40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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