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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2고정23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G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약 3,272㎡를, 피고인 B은 위 임야 약 186㎡를, 피고인 H은 위 임야 약 353㎡를, 피고인 C는 위 임야 약 176㎡를, 피고인 E은 위 임야 약 232㎡를, 피고인 D는 위 임야 약 491㎡를 각각 임대받아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 3.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시흥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고소인들 소유의 위 임야에 약 307㎡ 규모의 겐드판넬 및 경량철골조를 설치하고 고철, 비철 등을 쌓아놓았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 16.경까지 시흥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고소인들 소유의 위 임야에 약 12㎡ 규모의 경량철골 1개를 설치하고 고철, 비철 등을 쌓아놓았다.

3. 피고인 C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시흥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고소인들 소유의 위 임야에 약 18㎡ 규모의 경량철골 1개를 설치하고 고철, 비철 등을 쌓아놓았다.

4. 피고인 E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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