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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3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경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4,701제곱미터, C 889제곱미터를 폐열차 해체작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8. 4.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열차 96량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개발제한구역위반 관련 서류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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