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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9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소재 토지에 설치된 철골 비닐하우스의 임차인이고, C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3.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위 농업용 비닐하우스 120㎡에 수족관 2개, 식탁 13개, 의자, 냉장고와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새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C은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비닐하우스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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