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와 관련하여 G은 실제 개발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G에게 마치 영농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설립한 H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G의 개발행위를 도우며, 피고인 B은 토지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A은 매수인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였다.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9. 16.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I에서 작업인부들을 동원하여 미리 준비한 엔진 톱과 일반 톱 등으로 흉고직경 12~40cm 가량의 자생 참나무 15그루를 베고 잡풀을 제거하여 600㎡의 죽목을 벌채하고, 포크레인으로 쓰러진 나무와 잡풀들을 치우면서 약 290㎡를 평탄화하였으며, 그 위에 48㎡ 면적의 철골 비닐하우스 1개 동을 건축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 및 G은 그때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필지의 토지에서 죽목벌채, 평탄화 등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