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준 사기 피고인은 2012년 경 피해자 C( 여, 51세) 과 동사무소에서 공공 근로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4. 17. 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리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 같이 살자, 그런데 나는 돈이 없으니 네 청약 적금을 해지해서 방을 구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우리은행 서 강대 지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의 주택 청약 저축을 해지한 후 그 해지 환급금 840만 원 중 42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할 집의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42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 차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도록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14. 4. 3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30만 원의 구매대금을 소액 결제하고, 2014. 5. 1. 경 불상지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299,973원의 구매대금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사용 허락을 받아 위와 같이 합계 599,9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