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22』
1. 준 사기 피해자 B(25 세) 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전체 지능 (IQ) 이 31이고, 사회 성숙도 지수 (SQ) 가 47에 불과 하여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상황판단 능력이 정상인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 상품권 20만 원을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985,4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98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2. 내지 같은 해 3. 경 전 남 영광군 C ‘D’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 테 블 릿 PC를 빌려 보관하고 있었던 중 같은 해
4. 22. 피해자의 형으로부터 위 테 블 릿 PC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0 고단 3231』 피고인은 E K7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 건너편 송 암 로를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H 방면에서 송 암 고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