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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1 2020고단99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99』 피고인은 2020. 6. 10. 오후 경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 역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카카오 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 카드의 핀번호를 상품 권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52 경 위 사당 역에서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선물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구 글 플레이’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소액 결제 기능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구 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087』 피고인은 2020. 5. 28. 15:4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포 남 2 동사무소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여, 카카오 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후 해당 카드의 핀번호를 상품 권 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43 경부터 15:44 경까지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로 카카오 톡 선물 하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 구 글 플레이’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함부로 입력한 후 소액 결제 기능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모바일 구 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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