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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 망서비스 (SNS) E에 ‘F’ 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2017. 12. 28. 불상지에서 위 계정을 사용하여 E 메신저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에게 친구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업 로드해 둔 불상의 여성 사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이 여자라고 오인하고 친구 신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며 마치 실제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여자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1. 모바일 상품권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졌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방법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29. 00:2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메신저에 접속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월세를 내야 하나 도와 달라, 나중에 갚겠다, 너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해서 되팔아 월세를 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소액 결제에 사용한 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모바일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H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고 이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 상품권 4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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