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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광주 서구 B 시장 C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예전부터 돈거래를 한 할머니의 돈을 갚아야 한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3. 20까지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994. 경 위암으로 사망한 남편의 병원비와 남편 사망 이후 딸의 신우 신염 등으로 인한 병원비 등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은행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일명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 제기한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판시 일자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현금 보관 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 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 용 일시로부터 약 1년 간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므로 기망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2. 경부터 2017. 5. 경까지 판시 차용금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 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 사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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