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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3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공소장에는 죄 명이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공소사실에 기재된 ‘ 정육점’ 은 주거가 아닌 건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죄명은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이다( 대검 예규 제 37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별표 1 참조).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며 죄 명의 오기에 불과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시한다.

가. 2018. 2.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22: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정육점의 영업이 종료한 후, 위 정육점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정육점에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2.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24:00 경 1의 가항 기재 정육점의 영업이 종료한 후, 위 정육점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정육점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27.부터 2018. 3. 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정육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정육점의 매장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2. 27. 17:00 경 위 정육점에서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고기 대금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임의로 가져 가 소

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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