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5.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3:3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안에 침입하여 위 매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서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8.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23: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 앞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앞에 덮인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7. 25.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0:5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매장 앞에 덮인 휘장을 걷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8,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7. 26.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26. 00:1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매장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H 매장 앞에 덮인 휘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D에 근무하는 보안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