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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5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50,000 원권 22 장 (2018 고단 2361의 증 제 1호), 현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4』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0. 03:00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 1 층에 있는 위 식당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미리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01:30 경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361』 피고인은 2018. 6. 27. 09:18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H 아파트 I 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11:30 경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번) 『2018 고단 2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피해자 D에 대한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 2 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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