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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18:0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역 방면으로부터 송 산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 세계 공업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29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우 슬관절 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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