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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6 2017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대방 노 블 랜드 2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르노 삼성대로 쪽에서 신명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 남, 44세) 가 운전하는 D 메가 젯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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