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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3: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동 523-6에 있는 성광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연 천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8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0. 17:52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감정 의뢰 회보(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 등)

1. 사망 진단서 (E),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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