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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5:05 경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를 내산리 방면에서 대광 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전하는 E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석 쪽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6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D), 진단서 (F), 추가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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