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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0:3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충 열로 43에 있는 롯데 마트 앞 편도 1 차로를 대광아파트 방면에서 고려병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회전 또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고려병원 방면에서 대광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17 세, 남) 운전의 D ESCORT-110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위 이륜차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이륜차와 함께 차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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