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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가단5176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밥버거(Rice Burger, 햄버거에서 빵을 뺀 대신 쌀밥을 뭉쳐 넣어 만든 버거)를 각 가맹점을 통해 판매하는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는 ‘뚱스밥버거(DDUNG'S BOB BURGER)’라는 상표의, 피고는 ‘밀크밥버거(MILK RICE BURGER)'라는 상표의 밥버거를 각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체인점 모집을 위하여 각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원고 : http://www.bobburger.co.kr/news/index.php, 피고 : http://www.milkriceburger.com/)와 각 창업안내 홈페이지(원고 : http://www.뚱스밥버거.kr, 피고 : http://www.밀크밥버거.com/)를 각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를 각 ‘원고 홈페이지’, ‘피고 홈페이지’라고 부른다). 다.

원고

홈페이지는 2013. 8.경 제작이 완료되어 오픈된 것이고, 피고 홈페이지는 같은 해 5.경 제작 또는 변경된 이후 같은 해 10.경에 그 구성과 형식이 변경되었고(이때 변경된 피고의 홈페이지를 특정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 2014. 7.경 다시 그 구성과 형식이 변경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홈페이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된다.

피고는 원고 홈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모방복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원고의 신규 가맹점 모집과 제품 판매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른 손해액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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