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7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제작대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제작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인터넷 만화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대금 33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4. 12.에야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한 홈페이지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미완성의 홈페이지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대금 상당 330만 원 및 홈페이지 미제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 합계 55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4. 8. 12. 피고와 제작대금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홈페이지를 납품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갑 제7, 8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홈페이지 제작을 지연하였다

거나 미완성의 홈페이지를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홈페이지 제작을 지연하였다

거나 미완성의 홈페이지를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