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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나745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품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홍보용 홈페이지(www. fingroup. co. kr)와 자동차정비업체 관련 유료 구인ㆍ구직 및 자동차정비업체 매매 중개 사이트(www. 자동차정비114. com,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제작비 합계 7,680,000원에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비 명목으로 2012. 9. 21. 3,800,000원, 2012. 10. 23. 2,000,000원, 2012. 12. 7. 440,000원의 합계 6,24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3. 원고의 홍보용 홈페이지(www. fingroup. co. kr)의 제작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완료시기를 계약일인 2012. 9. 21.부터 4~6주 정도 지난 이후인 2012. 10. 21.경 내지 2012. 11. 4.경까지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경 내지 2013. 2.경까지도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또한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홈페이지는 애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① 자동차정비업체 홍보용 기업 배너 광고가 원활하게 올라가지 않고, ② 홈페이지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이용안내’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으며, ③ 각 상품별로 구인ㆍ구직 신청란이 구분되지 않았고, ④ 기업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화면 상단에는 업체 상세내역이 올라가고 화면 하단에는 채용정보 결제 항목이 나타나야 함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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