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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3797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갑1, 3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D는 상속한정수리심판에 따라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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