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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0127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976,279원과 그 중 20,803,8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13,984...

이유

1. 기초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피고들이 2019. 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느단100005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서 피고 A은 20,976,279원과 그 중 20,803,894원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13,984,184원과 그 중 13,869,262원에 대하여, 각 2018. 1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8. 26.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파산신청만으로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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