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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104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0,708,973원과 그 중 33,933,716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2018. 4. 10.까지의 미변제 원리금 합계 120,708,973원과 그 중 원금 잔액 33,933,716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그 중 청구원인 2항 기재 표의 1, 3, 4항 채무 원리금 합계 45,400,459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3,160,749원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7가단974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9. 승소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 4.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위 채권들이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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