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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3385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58,952원을 지급하되, 피고 H는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 D, E, F, G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주식회사, D,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H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H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4,558,9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H가 2016.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느단22호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H는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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