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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196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03,518원 및 그 중 17,954,114원에 대하여 2002. 10. 7.부터 2004. 7. 1...

이유

갑1 내지 10호증, 을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B이 2013. 7. 10. 사망하여 처인 C, 자녀들인 D, E, F 및 피고 A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2013. 8. 22. C, D, E, F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느단277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피고 A이 위 같은 법원 2013느단27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 중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망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피고 A이 상속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203,518원(= 대위변제금 17,954,114원 확정지연손해금 37,197,354원 추가보증료 52,050원) 및 그 중 17,954,1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2. 10. 7.부터 2004. 7. 1.까지 약정이율인 연 20%, 2004. 7. 2.부터 2012. 11. 30.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2012.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7. 7.까지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A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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