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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8 2019가단32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19.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그중 33,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33,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항변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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