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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5 2014가합3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62,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539,369,52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410,806,63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128,562,89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4,532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12,230,75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대여금 733,089,25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1차 대여금에 관하여 (가) 별지1 표 순번 9 기재 264만 원은 3개월치 차임(88만 원 × 3개월), 순번 15 기재 1,056만 원은 12개월치 차임(88만원 × 12개월), 순번 26 기재 880만 원은 10개월치 차임(88만원 × 10개월)이므로 위 금액 합계 2,200만 원은 대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별지1 표 순번 17 내지 20, 25 기재 각 금액 합계 163,779,52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거래처로 송금을 부탁하면서 입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도 대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별지1 표 순번 21 기재 16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생수를 대신 구입한 후 나중에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도 대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결국 별지1 표 기재 금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변제금 410,806,630원과 위 차임 및 거래처송금액, 생수구입비를 제외하면 남는 대여금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액은 대여금이 아니라 경매 관련 대금 등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1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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