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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가합108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2.부터 2017. 1. 13.까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94,715,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74,72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19,995,000원(= 394,715,000원 - 274,7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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