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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7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92,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자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대여일 대여금 변제기 1 2016. 5. 12. 5,000,000 2016. 9. 12. 갑 1호증의 2 2 2016. 5. 17. 10,000,000 2016. 10. 17. 갑 1호증의 4 3 2016. 5. 20. 8,000,000 2016. 7. 23. 갑 1호증의 1 4 2016. 5. 29. 10,000,000 2016. 9. 29. 갑 1호증의 3

나. 피고는 2017. 11. 28. 600,000원, 2017. 11. 30. 2,000,000원, 2018. 1. 11. 150,000원 등 합계 2,75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2, 을 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2.부터 2016. 5. 29.까지 합계 33,000,000원을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7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3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9. 18.부터 2016. 1. 14.까지 합계 2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6. 5. 20. 원고에게 8,000,000원의 대여를 요구하자, 갑 1호증의 1 내지 4호증 기재 각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8,000,000원을 대여해 줄 수 있다고 하여 2016. 5. 20. 이전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폐기하고 갑 1호증의 1 내지 4 기재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갑 1호증의 1 내지 4 기재 각 차용증서는 피고가 기존에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을 1호증의 1 내지 4의 차용증서의 내용을 다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2016. 5. 12.부터 2016. 5. 29.까지 원고로부터 추가로 33,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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