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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134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9. 3.부터 2016. 4. 15.까지 피고 운영의 "C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총 82회 걸쳐 52,891,027원을 대여한 후 별지 상환내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5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44,341,027원(= 52,891,027원 - 8,55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52,891,027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부터 2016. 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세차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5. 1.부터 같은 해 7.까지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세차장을 운영한 사실, 피고가 2016. 5. 무렵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5. 7. 4.부터 2016. 4. 14.까지 이 사건 세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세차대금 3,56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6. 3. 15. 피고로부터 425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한 사실, 그리고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52,891,027원을 대여하고 8,550,0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차액 44,341,027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16. 6. 4. 원고 자신이 대여한 금원이 28,766,919원인데 피고로부터 봉급, 퇴직금, 세차대금 합계 14,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06,919원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6. 6. 10. 대여금 4,400만 원 중 약 800만 원만 변제받았는데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의 승낙 하에 세차대금에서 3,560만 원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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