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4. I 및 J 주식회사에서 동해시 H 임야 21,46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합계 12,942.5/24,893 지분( 원고 A 4,314.5/24,893 지분, 원고 B 4,314/24,893 지분, 원고 C 4,314/24,893 지분) 을 매수하여 2017. 9. 6. 경 각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는 1970. 1. 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5, 11, 12, 63, 62, 61, 60, 59, 58, 57, 56,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69㎡ 지상의 무허가 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64, 65, 66, 67, 6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9㎡ 지상의 무허가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 건물’ 이라 한다) 을 축조하고, 위 각 건물의 부지가 포함된 같은 도면 표시 38, 37, 10, 11, 12, 13, 42, 41, 40, 39,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166㎡( 이하 ‘ 이 사건 ㉯ 부지’ 라 한다) 을 점유하면서 그 외곽에 담장을 축조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F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8, 69, 70, 71,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ㄹ’ 부분 58㎡ 지상의 무허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 건물’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7 내지 9호 증, 제 14호 증의 3, 4, 제 15호 증의 5 내지 9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제 1 심 감정인 K의 측량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각 자신이 점유사용 중인 무허가 건물이나 담장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들에게, 피고 E는 이 사건 ㉡㉢ 건물과 이 사건 ㉯ 부 지의 외곽에 있는 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