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12, 1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6, 7, 8, 9, 12, 13, 14, 15, 16,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에 무허가 건물 72.7㎡를,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에 무허가 건물 1.8㎡를,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담장을, 같은 도면 표시 순번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출입문 및 담장을 각 소유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토지 114㎡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건물, 출입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03년경 D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가)부분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들과 D 지역의 토지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원회 측에서 무허가 지상 건물의 철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위원회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