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F은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K 임야 3,88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4, 8, 15, 16, 17, 18, 19, 2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K 임야 3,88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하여는 1971. 10. 21. L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05. 3. 18.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2 지분에 대하여는 2005. 2. 28.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 명의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마 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3 L의 지분에 대하여는 2005. 5. 4. 같은 해
3. 6.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5분의 0.75 지분씩 나머지 원고들 명의로 지분 전부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나. M이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 11. 10. 경 사망하자, 망 M의 배우자인 피고 F(N 생) 이 위 무허가 건물을 상속하여 그 소유자가 되었다.
피고 F의 아들인 피고 G는 피고 H과 부부 지간이고, 그 자녀로 피고 I(O 생), J(P 생) 을 두고 있다.
다.
피고 F은 나머지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상의 위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토지 일부를 위 무허가 건물의 부지와 마당, 경작지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구체적인 사용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8,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58㎡ 는 위 무허가 건물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이고,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5㎡에 장독대와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4㎡에 견사가 있으며,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30, 2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5㎡ 는 마당이고, 별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15㎡ 및 별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45, 4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바) 부분 18㎡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