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3고정4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27] 피고인은 2013. 2. 16. 21: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남당항횟집"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에 신고를 접수한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인 C 경사에 의하여 B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같은 날 22:57경 천안 서북구 D 천안서북경찰서 B지구대에서 위 C 경사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격분하여 "야이 자식들아 죽여버린다,

야 C 이리와 봐,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C 경사의 멱살을 잡아 3회 정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C 경사가 수행하는 신고출동사건의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582] 피고인은 2013. 2. 16. 20: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솥단지삼겹살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당항횟집 앞 도로상까지 약 400-5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E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사 C 외 1명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B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후 동지구대에서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인 상태로 계속 욕설을 하며, 보행 상태는 심하게 비틀거리고, 혈색은 얼굴과 눈이 빨갛게 충혈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여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피의자 모습 촬영사진, B지구대근무일지(야간)사본 [2013고정58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