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2:45경 서울 서초구 잠원로에 있는 한신아파트 35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고인을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19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D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었고, C에게 “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해 경찰관들도 간곡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