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991』 피고인은 2018. 7. 1.경 공소사실 기재 2018. 6. 25.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 일시를 최초 범행일로 보아 정정함 대구 일원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300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1,111,111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1.부터 2018.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51,11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263』 피고인은 2018. 7. 21.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300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D은행 및 G은행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시계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C, H,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1. N의 진술서 『2018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