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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같은 해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09:0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TISSOT 꾸뜨리에 GMT시계를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보증서를 포함해서 박스채 33만원에 판매하겠다, 상태는 깨끗하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온쉽 결승전 티켓 2장을 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티켓은 결승전 당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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