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6』 피고인은 2019. 10. 14.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0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 피고인은 2019. 11. 9.경 충남 당진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I 카페에 접속하여 ‘플리어 C2 열화상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6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위 열화상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열화상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