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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543】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남양주시 C, 3308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만원을 송금하면 해외배송을 통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6,2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4. 1.경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카리라 국민은행 계좌(35390101245512)로 19,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4,063,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딜러와 플레이어가 각 카드를 나눠갖고 더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을 예상하여 베팅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이른바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6고단5242(병합)】 피고인은 2016. 6. 11.경 남양주시 C아파트 3308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갤럭시 A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택배를 이용해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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