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4. 8. 18. 선고 2003가단4855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피고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외 1인)

변론종결

2004.7.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권이 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권이 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992년경 속초시 조양동 (지번 1 생략) 도로 43㎡ 및 같은 동 (지번 2 생략) 도로 30㎡(수용전 지목은 답이었음,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수용하면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2.5.22. 이 법원 92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합계 금 491,950,340원을 공탁하였는데, 사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소유자이므로, 위 공탁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해당 공탁금 32,629,540원에서 원고들의 공유지분(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각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어 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출급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다룬다.

2. 공탁급출급권의 존부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공탁금을 공탁한 1992.5.22.경부터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2003.11.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사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공탁사실을 안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들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권리행사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노태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