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03. 27. 선고 2006나79102 판결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수인에게 조세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제목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수인에게 조세채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관련법령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소외 ○○○○ 유한회사가 2005.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10178호로 공탁한 956,000,000원 중,

가. 350,217,30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조○○에게,

나, 478,316,02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김○○에게,

다. 127,466,66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유○○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나.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또한, ○○○○가 원고들에게 제1채권, 제2채권을 양도한 것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장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원고들의 ○○○○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채권양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할 지위에 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별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혼합공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외에 위 공탁의 집행채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도 원고들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