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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2.선고 2012가합10090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사건

2012가합100901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원고

임제빈 외 39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

담당변호사 박정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정자동 )

대표자 사장 이지송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문주연, 이재홍

변론종결

2013. 4. 9 .

판결선고

2013. 5. 2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 4. 20.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 1655호로 공탁한

14, 399, 098, 000원 중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 생략 ] 중 ' 청구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

원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율정동 32 - 1 임야 89, 865m² 및 양주시 율정동 산32 - 3 임야 29, 670m²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한다 ) 에 관하여 1981. 4. 9.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명의로 1972. 10.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풍천임씨 동지공파종중은 '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로부터 받게 될 수용보상금 채권 ' 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9. 4. 8. 위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결정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결정 ' 이라 한다 ) 을 내렸다 .

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인정고시된 양주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 14, 389, 098, 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그 지급이 금지되자 2009. 4. 20.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 1655호로 피공탁자를 ' 풍천임씨동지공파종중 또는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 으로, 공탁원인을 ' 위 수용보상금 14, 389, 098, 000원을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아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다 ' 고, 근거 법령 조항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 로 공탁서에 각 기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4, 389, 098, 000원을 공탁하였다 ( 위와 같이 공탁된 금원을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 이라 한다 ) .

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4.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양주시 율정동 산32 임야 및 양주시 율정동 산33 임야는 일제 강점기에 망 임○○ , 망 임◎◎, 망 임●●, 망 임▲▲ 4인 ( 이하 ' 망인들 ' 이라 한다 ) 의 명의로 사정된 각 토지로서 망인들의 소유였는데, 양주시 율정동 산32 임야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다. 그리고 망인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 상속지분 ' 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각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바, 풍천임씨 동지공파종중 또는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인 999, 998, 870원을 원고들의 위 각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 청구액 '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각 해당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1 )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판결 등 참조 ) . 2 )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5. 31 .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14, 389, 098, 000원을 공탁한 것은 피공탁자를 ' 풍천임씨 동지공파종중 또는 풍천임씨소간공파종중 ' 으로 지정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 비록

위 공탁에 관한 공탁서의 법령 조항란에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 법령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 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탁서의 피공탁자란 및 공탁원인란의 기재 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탁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금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다 ) ,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소유권을 다투는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풍천임씨소 간공파종중 또는 풍천임씨동지공파종중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풍천 임씨소간공파종중 또는 풍천임씨동지공파종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영구

판사장재익

판사성인혜

주석

1 )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되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피고 한국토지주

택공사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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