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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67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 전력 공사는 2014. 7. 28. 망 B, 망 C, 망 D, 망 E 명 의의 청주시 흥덕구 F 묘지 11,68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일부인 368㎡ 의 상공 12미터 이상 59미터 이하의 공중공간에 대하여 존속기간 전기 공작물( 송전선) 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5,980,000원( 일시불 )으로 정한 구분지 상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2014. 6. 27. 피공 탁자를 망 B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년 금제 1839 호로, 피 공탁 자를 망 C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년 금제 1840 호로, 피 공탁 자를 망 D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년 금제 1841 호로, 피 공탁 자를 망 E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년 금제 1842호로 각 1,429,220 원씩 공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공탁금’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경 망 B의 상속인 G 외 10명, 망 C의 상속인 H, 망 D의 상속인 I 외 20명, 망 E의 상속인인 J 외 23명을 상대로 한국 전력 공사가 이 법원 2014년 금제 1839, 1840, 1841, 1842호로 각 공탁한 1,429,220원에 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각 확인을 구하는 이 법원 2017 가단 105975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9. 10. 1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2. 1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인판결’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4,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판결에 따라 J 외 23명, I 외 20명, H, G 외 10명( 이하 ‘ 이 사건 소 외인’ 이라 한다) 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을 출 급한 뒤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출급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데, 청주지방법원 2014 금제 1839, 1840, 1841, 1842호로 각 공탁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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