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4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변론종결
2004. 12.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2. 5.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92년 금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금 491,950,340원 중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1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2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3에게, 금 8,157,38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4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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