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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나159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사업주체들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4쪽 11행과 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또한, 원고와 사업주체들은 업무협약을 통하여 분양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되는 경우 사업주체들이 수분양자인 피고를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위 업무협약상 권리에 기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사업주체들은 원고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별도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은 위 업무협약과 계약 당사자,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약정으로서 위 업무협약의 효력과 관계없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이상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비록 원고가 사업주체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분양대금을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출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들의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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